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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및 실적Company introduction

Liability for damages 손해배상

Liability for damages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하며, 당사는 타인에게 받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검증합니다.

화재 연소사고 배상금 산정업무

당사는 화재 연소피해 관련하여 배상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화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1. 01화재의 원인과 규모
    2. 02피해의 대상과 정도
    3. 03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04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05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06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합니다.
  • 실화가 아닌 경우 (방화, 고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피해액 산정업무

당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한 화재, 파손 피해 등의 손해액을 산정하며, 관련 내용과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즉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관련 법률은 제조물책임법으로서 이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업무 산정

당사는 상기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상사고와 관련한 손해액 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