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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및 실적Company introduction

Court appraisal 법원감정

Court appraisal법원감정
원고 피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인은 목적물에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사 법원감정의 주요업무

대법원 특수분야의 재물감정, 신체감정, 각종 배상책임 등의 감정 업무가 가능합니다.
  • 재물손해 감정
    화재, 배상, 풍수재, 도난, 폭발, 파손,
    붕괴, 건설, 오염사고로 인한 각종
    건축물, 기계장비, 건설중장비,
    시설(인테리어), 동산(재고자산),
    가재도구, 집기비품, 공기구 등의
    가액 및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 신체손해 감정
    사망, 상해, 질병, 배상책임,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신체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영업활동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됨에 따른
    기업이윤 및 고정 운영비를
    감정합니다.
  • 기타 특수분야 감정
    식물, 동물, 생물 등의
    가액 및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감정의뢰

법원감정 의뢰
재판부에서 소송의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사설감정 의뢰
배상책임 또는 소송을 목적으로 당사에 사설
감정을 의뢰하고, 당사는 목적물을 조사하여
감정물의 가액(사고 당시 가치) 또는 손해액을
감정하여 의뢰인에게 감정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