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업무분야 및 실적Company introduction

Risk covered 보험사고

보험사고
손해사정 이란?
화재, 풍수재, 도난, 폭발, 파손, 붕괴, 건설, 오염사고로 인한 각종 건축물,
기계장비, 건설중장비, 시설(인테리어), 동산/재고자산, 가재도구, 집기비품,
공기구, 기업/점포휴업손해, 농작물, 가축재해, 양식수산물,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손해액 평가업무

화재보험

Fire insurance화재보험
화재(벼락포함) 사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재산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재, 폭발, 도난, 전기, 지진 등의 위험을 추가 가입 시 그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주요확장 담보조항

  1. 1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10만원
  2. 2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3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피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자기부담금 100만원
  4. 4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5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특수건물에 한함)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대상

  1. 1
    주택 : 건물, 가재도구 등
  2. 2
    점포 및 사무실 : 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
  3. 3
    공장 :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