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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관리자
조회수 : 40   |   2023-11-15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품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을 모두 인정하며 옥시와 한빛이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상에 대해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세정액과 연관성이 있다’는 병원 진단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폐손상과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설계상 결함을 인정했다. 또 “김씨를 비롯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은 위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 등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전적으로 피고들이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용기에 기재된 표시를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며 표시상 결함도 인정했다. 

 

"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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