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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누수 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은 배관 교체, 바닥 철거 및 복구 등 전체비용
관리자
조회수 : 245   |   2023-12-12
1심2)은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을 제외하고 김 씨가 요구한 공사비 600만원 전액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다시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철거 및 복구작업을 하지 않고는 배관을 교체할 수 없다」며 「철거 및 복구작업 비용도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온돌마루 설치는 오직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https://www.lawpipl.com/2021/08/floorplumbingwork-%20compensationfordailylif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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